라건아-KCC 세금 납부 관련 소송, 29일 예정됐던 1차 공판 한 달 연기

조영두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9 16:19: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점프볼=조영두 기자] 라건아와 KCC의 세금 납부 관련 1차 공판이 한 달 연기됐다.

현재 라건아(가스공사)와 부산 KCC는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한 라건아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을 직접 부담했다. 2024년 5월 KBL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결의했지만 가스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라건아는 2023-2024시즌 소속팀이었던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와 체결한 계약상 세금 납부 의무가 KCC에 있는 만큼, 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라건아 측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KCC는 분노했다. KCC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점프볼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KBL 규정을 무시한 계약이다. 애초부터 등록하면 안 되는 선수였다. KBL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소송은 끝까지 갈 것이다. 지난해도, 올해도 이사회를 통해 매듭지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납부할 이유가 없다. 애초 가스공사에서 납부했다면 문제 될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라건아와 KCC의 1차 공판은 29일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루 전이었던 28일 법원 자체 판단으로 재판을 한 달 연기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재판부 교체, 기록 재검토 필요, 공판 준비 절차 추가 진행 등 재판 진행이 어렵거나 공정한 선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기가 가능하다.

KCC 관계자는 “어제(28일) 재판이 한 달 연기됐다고 연락받았다. 특별한 사유는 모른다. 법원의 자체 판단이다. 어느 한 쪽에서 선고 연기 신청을 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1차 공판이 한 달 연기되면서 라건아, KCC의 세금 납부 관련 소송 선고도 미뤄지게 됐다. 이사회 의결사항을 불이행한 가스공사는 2026 KBL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이 확정됐다.

# 사진_점프볼 DB(문복주 기자)

[저작권자ⓒ 점프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JUMPBALL TV

오늘의 이슈

점프볼 연재

더보기

주요기사

더보기

JUMPBALL 매거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