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해외파 대상 특별 드래프트 신설…FA 보상 규정도 완화

최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4 11:31: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점프볼=최창환 기자] 이현중, 양재민 그리고 앞으로 해외리그에 도전하는 선수들을 위한 특별 드래프트가 도입된다.

KBL은 4일 오전 8시 KBL센터에서 제 31기 제 4차 임시총회 및 제 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임시총회에서는 창원 LG, 수원 KT, 부산 KCC의 구단주를 각 류재철, 박윤영, 정몽열 구단주로 변경하고, 서울 SK 권영상 단장의 KBL 이사 선임을 승인했다. 또한 제 32기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단연 눈에 띄는 변화는 특별 드래프트 도입이다. KBL은 3년 이상 해외 프로리그 경력이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참여 구단이 동일한 확률로 진행하는 특별 드래프트를 신설했다. 보수는 선발 구단과 자율협상하며, 세부 방식은 추후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이라면 이현중, 양재민 등 해외리그에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선수들은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KBL에서 뛸 수 있었다. 한국인 최초 NBA리거 하승진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고, 2008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전주 KCC(현 부산 KCC)에 지명됐다.

이미 해외리그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라 해도 KBL 진출 시 계약 첫 시즌 연봉은 최대 1억 2000만 원이었다. KBL이 도입한 특별 드래프트에 따라 해외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첫 시즌부터 그간의 커리어를 인정받으며 그에 따른 연봉도 받을 수 있게 됐다.

FA 보상 기준도 개선했다. 보수 상위 30위 이내 선수를 영입할 경우 기존에는 보상선수 1명과 해당 선수 보수의 50% 또는 보수의 200%를 보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상선수 1명과 보수의 25% 또는 보수의 100%를 지급하도록 완화했다.

보수 순위 31~40위 선수의 경우 보상금을 기존 보수의 100%에서 50%로 낮췄으며, 41~50위 선수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폐지했다. 다만, 만 35세 이상 선수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존 규정은 폐지했다.

이밖에 아시아쿼터 선수의 교체시기 기준을 현행 4라운드 종료에서 정규시즌 종료까지 확대했다.

#사진_점프볼DB

[저작권자ⓒ 점프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JUMPBALL TV

오늘의 이슈

점프볼 연재

더보기

주요기사

더보기

JUMPBALL 매거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