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L은 12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스공사가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라건아의 등록 보류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KBL은 이사회를 통해 2024년 부산 KCC에서 활약할 당시 발생한 라건아의 종합소득세를 새롭게 영입하는 구단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라건아는 지난 시즌 가스공사에 합류하며 자신이 직접 소득세를 납부한 뒤 계약을 맺었던 KCC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L은 분쟁이 일어나자 가스공사에게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라며 벌금 3000만원에 이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가스공사가 법원에 1라운드 지명권 박탈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인용됐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더더욱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건아의 소득세를 가스공사가 부담해야만 라건아가 2026~2027시즌 가스공사 선수로 뛸 수 있는데 가스공사가 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셈이다.
가스공사는 라건아의 선수 등록 보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고 한다.
이 심리가 빨리 이뤄져 인용된다면 라건아는 9월 예정된 일본 전지훈련까지도 참가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심리가 늦어지거나 기각되면 가스공사는 2026~2027시즌 준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현재 라건아는 선수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가스공사가 라건아 대신 새로운 외국선수를 영입하면 외국선수 교체권은 소진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새로운 외국선수 영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량이 뛰어난 외국선수와 계약하기 힘들다.

#사진_ 점프볼 DB(유용우,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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