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가능해진 WKBL 외국선수 제도, 이탈자 막을까?

곽현 / 기사승인 : 2016-05-25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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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곽현 기자] 재계약 제도가 생긴 WKBL 외국선수. 드래프트 전 발생하는 이탈자들을 막을 수 있을까?


WKBL이 24일 외국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123명이 참가한 선수 면면을 보면 지난 시즌 뛰었던 경력자들이 대거 참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시즌 우리은행을 우승으로 이끌고 외국선수상을 수상한 쉐키나 스트릭렌을 비롯해 키아 스톡스, 데리카 햄비, 플레넷 피어슨, 모니크 커리, 샤데 휴스턴 등 11명이 참가신청을 했다. 우리은행에서 3시즌 연속 뛴 사샤 굿렛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 참가를 했다면 올 시즌 역시 지명 가능성이 높았던 선수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2014-2015시즌 활약했던 엘리사 토마스, 카리마 크리스마스, 오디세이 심스의 이름도 보이고, WNBA에 활약 중이거나 각국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이름도 보인다. 거물급은 없으나, 국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던 선수들이 많아 선수층은 나쁘지 않다.


WKBL은 이번 시즌부터 외국선수들의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재계약 제도 자체가 없었다. 자칫 좋은 외국선수를 보유한 팀이 독주하는 것을 막고, 전력의 평준화를 유지하자는 의견 때문이었다.


때문에 외국선수들은 매년 드래프트에 신청해 구단의 부름을 받아야 했다. 그러면서 커리, 스트릭렌 같은 선수들은 3시즌 연속 다른 팀에서 뛰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재계약이 가능해지면서 선수들에게는 꽤나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 WKBL은 재계약 횟수를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 번 재계약을 맺을 경우 봉급의 10%가 인상된다. 현재 외국선수 급여는 모든 선수가 동일하게 2만5천불의 월봉을 받고 있다. 한 번 재계약을 맺게 되면 2만7천5백불로 늘어나는 것이다. 2번째 재계약을 하게 되면 10%가 늘어난 3만2백5십불이 된다. 선수들로서는 안정된 미래까지 더해지며 충분히 재계약에 대한 이점을 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WKBL리그에 대한 가치를 올려줄지 궁금하다. 일단 이번 시즌 지원한 선수들의 면면은 나쁘지 않다.


문제는 드래프트 직전 빠져나가는 선수들이다. 그 예로 엘리사 토마스와 카리마 크리스마스 모두 지난 시즌 드래프트에 참가신청을 했으나, 드래프트 전 다른 리그와 계약을 맺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WKBL에 참가신청을 하고, 이후 더 대우가 좋은 다른 리그로부터 제안을 받을 경우 계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다고 해서 제제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대부분의 리그가 자유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놓고 드래프트를 하는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들에게 WKBL은 일종의 보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WNBA에서 2년차를 맞은 키아 스톡스나 데리카 햄비 같은 젊은 선수들은 점점 주가를 높이고 있는 선수들이다. 언제 해외리그의 제안을 받을지 모를 일이다.


재계약 제도가 생겨난 이점이 선수 이탈을 막는데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


#사진 – 유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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