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한국농구연맹(KBL)의 2019-2020시즌을 일찍 마무리 짓게 만들었다. 다시 기지개를 켜기 위해 노력 중인 KBL은 또다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2020-2021시즌에 뛸 외국선수들은 오는 8월 25일부터 입국이 가능하다. 개인 사유로 인해 입국일이 늦춰질 수는 있지만 정해진 날짜보다 일찍 팀에 합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변수가 발생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 2주의 격리 기간이 필요하다. 외국선수들도 예외는 없다. 8월 25일에 입국하면 9월 8일부터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KBL 각 구단은 외국선수들에게 2주의 여유를 두고 입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8월 초에 입국해 2주의 격리 기간을 보낸 뒤 때에 맞춰 합류하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두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격리 기간 동안 외국선수들에게 과연 급여가 지급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KBL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즉 현재 계약을 완료한 외국선수들은 2주간의 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선수 관련 표준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2주, 14일이라는 시간은 보기에는 짧을 수 있지만 단순 급여로 계산이 된다면 결코 적다 할 수 없다. 현재 외국선수 샐러리캡 70만 달러에서 절반인 35만 달러를 기준으로 두면 월봉 5만 달러의 절반, 2만 5천 달러가 2주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된다. 한화로 약 3천만원의 거금이다.
에이전트 사이에서 이슈가 된 이 문제는 현재 KBL 및 10개 구단도 논의 중인 부분이다.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이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L 관계자는 “현재 구단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해외에선 구단 자율로 대부분 진행되는 부분인 만큼 고려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KBL은 외국선수 격리 기간 동안의 급여 문제를 앞으로 열릴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사진_점프볼 DB(유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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